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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란, 소원을 제기한 후 중대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소원 자체를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소원을 제기한 후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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