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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뉴욕'이라는 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이 구 상표법에 따라 거절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뉴욕'이라는 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 출원이 거절된 이유는, 구 상표법에 따라 상표가 등록된 시점 이후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상표가 등록될 당시에는 상표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이 없었으나, 1973년 2월 8일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된 후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될 수 없다는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상표법 제8조 제6호에 따르면, 비록 '뉴욕'이라는 상표가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리적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등록 출원이 거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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