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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공급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직접 계약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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