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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원은 왜 원고의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했나요?

Answer

법원은 원고가 입찰 담합을 통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주장한 재량권의 남용이나 법령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징금은 입찰 담합을 억제하는 행정 목적과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을 반영하여 산정되었으며, 원고의 현실적 부담능력도 고려된 감경률이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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