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립협약해제결정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유수면매립협약의 해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공유수면매립협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해당 협약의 해제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 및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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