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할 때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다고 간주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산출 시,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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