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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부동산매매업자가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축한 경우,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면제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르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례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자만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준공 이전까지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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