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지번복구불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대장상의 지번복구신청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사용되며, 해당 등재가 토지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변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번복구신청을 거부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는 신청이 소유권의 상실이나 변경과 같은 법률상의 권리구제와 관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와 지적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이러한 거부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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