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일반대출금리로 대출이자를 받은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건설공제조합이 자금융자업무의 일환으로 조합원들에게 일반대출금리로 대출이자를 받은 행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공제조합법 제8조에 따른 자금융자 업무는 조합의 목적사업 중 하나로, 시중은행의 당좌대월 이자율이 아닌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했다고 해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행위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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