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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보증금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부동산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조사결정이 가능한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120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총수입 금액을 계산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현금출납부, 수금장, 경비장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총수입 금액은 추계조사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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