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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영진단 비용 및 자동차취득세 지출 비용을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경영진단 비용은 인력 및 생산성 개발을 위한 개발비로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에 포함되어 처리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또한, 자동차취득세는 민법 제618조에 따른 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서 자동차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법인세법의 감가상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 경영진단비용과 자동차취득세는 모두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고 본 판결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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