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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입신고가격이 수출상사와 특수한 관계에 있을 경우, 그 가격을 공개시장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수입회사의 대표이사와 수출상사가 특수한 관계에 있고, 수입신고가격이 정상적인 수출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렴하다면, 그 가격은 관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요구하는 상호독립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공개시장에서 성립된 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입신고가격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특수한 영업상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간주되어,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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