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ㆍ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외부적인 행정방침 변경으로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법원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3목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외부적인 행정방침의 변경으로 인해 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시장이 원고들에게 해당 토지를 고속버스 정류장 시설지구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후 행정방침이 변경되어 해당 계획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들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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