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전에 성립된 조세의무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조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각 세법에 정한 과세요건이 완성된 때에 성립됩니다. 성립된 조세의무는 조세법령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후에도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개정 전까지 성립된 조세의무는 개정 전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개정 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개정된 법령이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헌법 제12조 제2항과 헌법 제95조에 의한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도 확인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