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9조, 소득세법 제1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3조에 따르면,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이러한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처분청이 자의적인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며, 납세자가 불복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재사항이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은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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