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보존등기 없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한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 및 제6조의 2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 2 제4호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산이 아니어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건물을 양도한 경우, 이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며, 건축허가를 받은 자산이 등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제7항에 따른 이 사건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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