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한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때, 신청 대상이 되는 행정청은 어디인가요?
Answer
도로법 제80조의2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에 따르면, 도로를 허가 없이 무단 점용한 경우 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처분청은 구청장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신청은 처분청인 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도로점용료 납부통지서가 종로구청장 명의로 발부된 점을 고려할 때, 이의신청은 종로구청장에게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따라서 종로구청장이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했으므로, 이의신청은 구청장에게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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