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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고 1세대가 6개월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주택에서 1세대가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와 전출일자를 기준으로 거주월수를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거주사실을 오직 이 방법으로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가 확인되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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