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ㆍ과세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양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지되나요?
Answer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은 명령이 송달된 당시의 채권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송달 당시 해당 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적법하게 양도되어 있었다면, 그 이후 양도 계약이 해제되어 채권이 원채권자에게 복귀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은 그 채권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564조에 따른 것으로, 양도 계약이 해제되어 채권이 복귀되었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으로 그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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