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세법시행규칙 제7조의5 제4항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물품세법시행규칙 제7조의5 제4항은 일정한 경우 과세물품의 반입자를 물품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물품세법 제3조에서 정한 납부의무자를 과세물품의 판매자 또는 제조반출자로 정한 원칙규정과 다른 특례를 규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므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 부과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며, 이를 벗어난 규정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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