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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특허법에서 재심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의 대상이 되는 심결이 정당하다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Answer

구 특허법에는 민사소송법 제430조의 준용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기되어 그 재심사유가 인정될 경우, 심결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재심의 대상이 되는 항고심판의 심결을 파훼하고 다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구 특허법 제131조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요구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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