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및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장 부지를 매수하여 다른 종류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공장 부지를 매수하여 다른 종류의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기존에 공구 제조 공장으로 사용되던 공장 부지와 건물, 전기동력시설 등을 매수한 후 섬유기계와 스텐레스 제조기계를 설치하여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공장의 승계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공장 취득이 '공장의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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