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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처분 집행정지 요건으로서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행정처분 집행정지 요건으로서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금전적 보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나 수인(受忍) 또는 허용하기 어려운 유형·무형의 손해를 말합니다. 이러한 손해는 당해 행정처분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손해의 크기가 반드시 현저히 큰 것은 아니지만, 사회 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여야 합니다. 반면, 손해가 적은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0조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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