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재산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하철 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임대토지가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에 따르면, 토지가 1년 이상 특정 용도에 사용되기 위해 행정관청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경우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지하철 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된 임대토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사 현장사무실로 사용되는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1호(6)목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에 따른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