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는 어떤 기준으로 발생하나요?

Answer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취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존재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르면, 주식의 소유자는 명의만으로도 과점주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로 소유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 명의가 도용되었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주주가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