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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원료를 반입한 경우, 그 원료가 수출면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수출자유지역 설치법 제9조 제1호, 같은 법 제8조 제5항, 제13조 제2항 및 수출자유지역 반출입 물품관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한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기 위해 내국물품을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수출자유지역 내에 반입한 경우, 해당 물품은 수출면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서, 반입된 내국물품이 수출을 위한 원료로 사용될 경우 특별히 수출면허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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