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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장애인고용부담금징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받았는데, 이 처분이 법적으로 위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이 운영하는 각 병원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합니다. 법원은 각 병원이 독립적인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경영에 있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립병원과 군립병원은 대전광역시장과 영동군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 예산, 인사, 운영 등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들은 각자 별도의 회계와 인적·물적 관리를 받고 있으며, 원고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상시 1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각 병원의 근로자 수를 별도로 계산해야 하며, 이를 합산하여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여 법원은 이를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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