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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물품세 과세표준으로서의 '통상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물품세 과세표준에서 말하는 '통상가격'이란 제조자나 판매자가 통상의 거래수량과 방식으로 모든 구입자에게 자유롭게 판매하는 경우의 가격을 뜻합니다. 이는 물품세법 제2조 제1항과 물품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된 것으로, 해당 물품의 용기대와 포장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말하며, 개별 거래에서의 특수한 사정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상적이고 적정한 시장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이나 조건을 반영한 가격은 통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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