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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처분명령이 유효한지, 농지의 정의와 관련하여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nswer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여전히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농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농지의 정의는 그 토지가 실제로 농업경영에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상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상태가 일시적이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면 해당 토지는 여전히 농지법의 적용대상인 농지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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