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건축사업에서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 양도받은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재건축사업에서 용도가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령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이전이 강제로 이루어지므로, 교환계약이 아닌 법적 강제에 의한 양도로 보고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이때 유상성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실제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닌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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