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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종전의 의료유사업자가 영업면허증이 없어도 자격증 갱신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개정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의료유사업자는 계속해서 시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 의료법 부칙 제7조는 종전의 자격 있는 자가 자격 있음을 증명하는 자격증 갱신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며, 침술이나 구술 등의 영업을 개시하기 위한 면허증을 소지해야만 자격증 갱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의료유사업자로 시술행위를 하던 자는 영업면허증이 없어도 자격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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