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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원의 적법 여부는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원의 적법 여부는 소원전치주의를 채택한 행정소송제도하에서 직접 소송의 적부를 좌우하게 되므로 이는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단서와 민사소송법 제261조에 따라 직권조사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며, 당사자 간의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원의 적법 여부는 당사자 간의 자백만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소송의 적법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판례에서는 소원의 적법성을 자백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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