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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병원 및 주택겸용 건물의 주거부분과 가족 명의로 매수한 다른 주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요?

Answer

병원과 주택이 겸용된 건물의 4층에서 거주하던 소외인과 그의 가족인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4층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여 동거하다가 이를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4층이 간호원과 구급차 운전사 및 그 가족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면, 이는 병원시설물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점에서 병원 건물의 4층과 원고들 명의의 주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에 따른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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