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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류의 송달이 우편과 같은 방법에 의한 경우, 송달 시기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서류의 송달이 우편과 같은 방법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달이 상당 기간 내에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송달 시기를 판단할 때는 발송 방법에 대한 심리와 판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발송의 방법에 대한 심리 없이 요건기간 내에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단정한 것은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163조 및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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