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일민간청구권수리신고등수리거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재무부장관의 대일 민간청구권 재심사 청구기각결정 통지서가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후 상당 기간이 경과된 경우,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나요?
Answer
재무부장관의 대일 민간청구권 재심사 청구기각결정 통지서가 보통우편으로 발송된 후 반송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발송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송달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송달 여부와 그 일자가 소송의 출소기간을 기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원고들이 법원에서 실질적인 판결을 받을 권한을 좌우하는 중대한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무부장관은 통지서의 송달에 대해 정확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으며, 통상우편의 방법만으로는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보장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5조,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및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원심이 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송달된 것으로 추정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위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판결은 파기되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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