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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건물의 일부만을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대지 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나요?

Answer

법인이 건물의 일부만을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대지의 취득등기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따라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건물의 주된 사용목적이 업무에 있지 않고, 업무에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면적에 비해 매우 적다면, 해당 대지는 고정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아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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