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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 차액을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상의 순손익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33조 제5항에 따르면, 해당 차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에 위임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차액이 귀속되지 않은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상여금으로 인정된 소득에 대해 갑종 또는 을종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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