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상장 주식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주식이 포함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알 수 있으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비상장 주식이라도 상속 개시일에 근접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거래가격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경북농약주식회사와 삼흥제사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실제 거래가격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고, 이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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