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종전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양도싯가표준액 산정 시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나요?

Answer

환지예정지가 종전토지 양도 전에 지정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싯가표준액은 실제 거래의 목적물이 된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후에는 종전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거래의 실질 목적물은 환지예정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양도싯가표준액도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상태에서 종전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양도싯가표준액 산정 시 환지예정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