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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시행 전에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나요?

Answer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제15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해 사채를 신고한 사채권자는 사채와 관련하여 기준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모든 조세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긴급명령 시행 전에 받은 이자 소득도 해당 사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5조 제6항은 사채를 분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면제를 인정하며, 이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채와 관련된 모든 조세채무는 면제되므로, 긴급명령 시행 전에 받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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