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등록의장권리범위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선사용권이 있는지 여부가 등록의장의 권리범위 확인에 관련이 있는지, 또한 등록의장이 기왕부터 공지된 사유까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선사용권이 있는지 여부는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의장법 제24조에 따르면, 의장 등록 출원 이전부터 의장을 사용해 온 경우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는 무관한 문제입니다. 또한, 등록된 의장이라 하더라도, 널리 사용된 공지공용의 부분에 대해서는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공지된 부분까지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의장권의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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