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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천부지 점용허가 시 산정된 사용료가 조례의 요금산정기준표보다 저렴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나요?

Answer

하천부지 점용허가 시 산정된 사용료가 조례의 요금산정기준표보다 저렴하다 하더라도, 그 차액을 추가로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천부지 점용허가는 행정처분이지만, 점용요금의 결정은 사법상의 계약과 같은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정해진 사용료에 따라 점용이 이루어지고 그 기간이 완료된 경우, 이후에 착오로 인한 요금 산정이었다는 이유로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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