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1948년 4월 17일 미군정장관 지령에 따라 귀속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귀속해제에 관한 법정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나요?
Answer
1948년 4월 17일 미군정장관 지령 「귀속재산에 대한 소청처리의 간이수속」에 따라 귀속재산을 반환받은 자는 귀속해제에 관한 법정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지령에 의한 반환은 귀속재산처리 절차에서의 특별한 확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참조조문인 법률 제20호 및 관련 지령에 따라 이러한 반환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귀속해제 소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귀속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어 법정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