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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징수법 제17조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부족한 때에 한하여'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17조에 규정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부족한 때에 한하여'는, 반드시 실제로 체납처분을 실시한 후에 부족한 결과가 나와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세의무자에게 체납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징수하려는 국세의 액수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면 체납처분 없이도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재산이 경매에 넘겨졌을 때 그 대금이 국세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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