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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 통지서에 확정일부인만 있고 월일자가 누락된 경우에도 그 문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채권양도 통지서에 확정일부인이 있지만 월일자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도, 해당 문서와 함께 작성된 소요 장부 등에서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일자를 기준으로 문서에 확정일부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공증인이 발급한 확정일자부가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일자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장부에서 작성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면 해당 문서는 여전히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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