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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귀속재산을 임대차계약으로 임차한 자가 그 재산을 방치한 경우에도 우선매수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귀속재산을 현실적으로 점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점유하려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와 제34조에 따라, 임차인이 실제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상황에서는 우선매수권이 상실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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