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수시분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주된 납세의무와 무관하게 다툴 수 있나요?
Answer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고지된 자는 국세징수법 제12조와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주된 납세의무의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무효확인청구나 기타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는 제2차 납세의무가 주된 납세의무와는 별개의 의무로서, 부종적이지만 독립적인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과세표준이나 세액 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독립하여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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