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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방도로 계획선을 침범한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공익을 해칠 수 있는가요?
Answer
소방도로 계획선을 침범한 건물에 대한 철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심히 공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대구시 건설국장이 건축 양해를 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건축허가로 볼 수 없으며, 소방도로 계획선을 침범한 건물은 도로공사 착수 여부와 관계없이 철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철거 의무를 방치하는 것은 공익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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