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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통상조합비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개량조합이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화해계약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효력이 인정되나요?

Answer

토지개량조합이 조합원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고 조합비를 부과하지 않기로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계약에 대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화해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토지개량사업법 제70조 제2항과 그 시행령 제61조, 조선수리조합령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그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조합이 구역을 변경하거나 조합비를 감면하려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할관청의 인가 없이 이루어진 화해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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