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행정처분취소,행정처분무효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행정청이 면세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면세처분을 하고, 면세대상자에게 과세한 경우 이러한 행정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있나요?
Answer
행정청이 면세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면세처분을 하고 면세대상자에게 과세를 한 경우,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하자의 정도로 보아 행정소송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당연무효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러한 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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